미군 필리핀에 군사기지 사용 가능
미군 필리핀에 군사기지 사용 가능
  • 주영준 기자
  • 승인 2014.04.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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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만에 복귀…중국 자극

미군이 22년만에 필리핀에 복귀한다. 이는 남중국해 일부 도서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어서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8일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군사기지 공유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방위협력협정을 공식 체결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필리핀이 추진하는 국제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은 이번 협정으로 수비크만 등 루손섬 북부의 옛 군사기지와 시설에 대한 접근권과 사용권을 확보했다.

필리핀은 지난 1991년 미군기지 조차연장안을 부결 처리해 이듬해 현지에서 철수했다. 양국은 이번 협정의 유효시한을 10년으로 정했으나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그러나 외국의 군사기지 주둔 자체를 금지하는 필리핀 헌법에 따라 미군의 상시 배치는 제한됐다.

한편, 일부 상원의원은 EDCA에 반발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일부 좌파 정당은 대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그러나 EDCA는 양국 정부가 지난 1951년에 체결한 상호방위조약 제2항을 근거로 한 협정인 만큼 별도로 상원의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주영준 기자 youngj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