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도지사선거 입후보예정자 위한 음식물 제공 행위 고발
충남선관위, 도지사선거 입후보예정자 위한 음식물 제공 행위 고발
  • 내포/김기룡 기자
  • 승인 2014.04.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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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충남/김기룡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충남도지사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불법으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A씨(입후보예정자의 지인)를 21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또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6명에 대해는 추가적인 확인·조사를 거쳐 위반행위 및 양태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A씨는 천안시 소재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16명에게 4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을 식당안의 일반손님과 모임 참석자들에게 배부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이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54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각종인쇄물, 집회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61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6. 4 지방선거가 본격 돌입한 시기에 선거와 관련한 입후보예정자의 지인을 통한 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앞으로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6. 4 지방선거와 관련한 중대선거범죄에 대해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충남선관위는 또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없이 ☎1390)를 당부하는 한편,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제공받은 가액의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