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식품위생법 위반 야식업소 8곳 적발
부산시, 식품위생법 위반 야식업소 8곳 적발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14.04.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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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재료로 치킨·족발·닭도리탕 조리 판매

[신아일보=부산/김삼태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3월 중순부터 보름 동안 시민들이 야식으로 즐겨 찾는 치킨․족발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부산지역 소재 75개 야식 배달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신고 영업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 사용․보관․판매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해 중점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야간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전화주문을 통해 배달시켜 먹는 대표적인 야식인 치킨․족발·감자탕 등을 조리·판매하면서 야간시간대에는 단속의 손길이 잘 미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식품재료로 사용하거나,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식품을 조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남구지역의 A업소 등 4곳은 유통기한이 많게는 1년 7개월이나 지난 데리야끼 소스를 음식 조리에 사용하거나, 조리장과 조리기구에 오래된 기름때가 쌓여 녹슬어 있는 등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해오다 적발됐다.

또 사하구의 B업소는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최소 10일에서 최대 1년 이상 지난 어묵과 양념 소불고기 등을 오뎅탕·소고기전골 조리에 사용하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특히 사상구의 C업소는 오랫동안 냉장고 청소를 하지 않아 음식재료로 사용하는 생닭에서 흘러나온 피가 고여 냉장고 문을 열자 심한 악취가 나는 등 음식물을 조리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위생적 환경이어서 단속반을 놀라게 했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서는 제조업소, 유통기한,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은 생닭을 조리에 사용한 업체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족발을 제조․판매한 업체 등 2곳도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별도의 영업장 없이 조리장만 갖춰 야간에 전화 주문을 통해 배달영업을 하는 야식업소 중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에서 음식물을 조리하고 있는 업소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시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야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