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선물 빙자 선물세트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설명절 선물 빙자 선물세트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 내포/김기룡 기자
  • 승인 2014.04.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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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선물세트 제공받은 28명 과태료 총 3528천원 부과예정

[신아일보=충남/김기룡 기자] 설명절 선물을 빙자해 선물세트를 제공한 기초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또 선물세트를 제공 받은 구민 28명에게는 총 3500만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설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공주시 기초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15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우체국 택배를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선거구민 31명(1Box당 1만2600원 상당)에게 설명절 선물을 빙자해 39만원 상당의 김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또 A씨가 선물세트를 택배 발송한 31명중 자수자 2명과 택배 미 수령자 1명을 제외한 28명에게 1인당 선물세트 가액의 10배에 해당하는 12만6000원씩, 총 352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61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 대해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