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전국 691명 적발
선거법 위반으로 전국 691명 적발
  • 김상태 기자
  • 승인 2014.04.1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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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명 구속·91명 불구속·562명은 수사중

[신아일보=김상태 기자] 6.4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관련 각종 불법행위 혐의로 전국에서 691명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15일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지난 11일까지 502건 691명을 적발하고, 이중 3명을 구속하고 9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562명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 등이 208명(30.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사전 선거운동이 123명(17.8%), 허위사실 유포 등이 113명(16.4%) 순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강원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3년 3월 측근을 통해 소개받은 사업가에게 선거때까지 자신의 지인에게 매달 200만원씩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상대 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하는 문건을 작성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모 자치단체장 등 3명을 구속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이달 선거사무소 간담회 참석 대가로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피의자 2명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단속 결과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 1054건에 1573명을 수사했던데 비해 약 56.1%가 감소했다.

다만, 제5회 지방선거에 비해 전체 수사현황은 상당수 감소했으나, 공무원 선거영향 분야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지자체 등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에 대해 철저한 첩보수집과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서는 3월24일부터 전국적으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3,123명의 수사전담반을 편성,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주요 사이트에 대한 전담 사이버요원(483명)을 편성, 실시간 모니터링과 첩보수집도 실시하고 있다.

금품살포 등 ‘돈 선거’ , 허위사실 유포 등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를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에 따라 이 를 악용한 사이버공간의 유언비어 유포에 철저히 대처함은 물론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14년 2월)된 만큼, 지자체 등 공무원의 줄서기나.선거개입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다.

앞으로 경찰은 후보자 등록이 개시되는 5월15일 부터는 수사전담반을 더욱 보강하여 타 업무에 우선, 선거사범 수사를 실시하고, 오는 5월21일부터는 선거경비상황실 설치, 사전투표일(5월30~31일)과 투표일(6월4일)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총력 선거치안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선거운동 등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