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서울 S구청 국장 구속
'뇌물수수' 서울 S구청 국장 구속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4.04.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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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야쇼핑 재건축 관련 금품 챙겨

[신아일보=서울/김두평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가야 재건축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로 S구청 최모 도시관리국장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국장은 관악구청 건축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재건축 시행사(주)서울 N시장 대표 J씨로부터 가야워드안 재건축 과정을 잘봐달라는 청탁대가로 5200만원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분양대금 3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미 구속된 J씨가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추적 끝에 최 국장의 혐의를 밝혀냈다.

J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옛가야쇼핑센터 부지에 지하4층 지상1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짓기로 하고 2010년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허가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정씨가 횡령과 탈세 혐의를 덮기 위해 세무당국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의혹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