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북항 매립지 소유권협상 착수
해수부, 부산북항 매립지 소유권협상 착수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14.04.0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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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지 74만9천㎡ 대상

부산 북항재개발사업의 최대 난제인 매립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10일부터 협상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는 10일 오전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부산항만공사(BPA)와 첫 협상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부산 북항재개발사업 매립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2008년 국내 최초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시작된 부산북항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 전 매립지 취득에 관한 법률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공사가 시작되는 바람에 지난해 초 매립지 소유권 문제가 불거졌다.

전체 북항재개발사업 대상 땅 중 공유수면 매립지는 49%인 74만9천㎡ 정도. 부산항만공사는 이 중 29만7천㎡를 취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항만재개발로 조성한 매립지 소유관계는 일반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매립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다.

현행 항만법엔 항만 재개발로 조성한 매립지의 소유관계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다.

매립법에 따르면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시행한 부산항만공사는 매립공사 투입비용(4천366억여원) 만큼인 16만6천㎡만 취득할 수 있다. 나머지 13만3천㎡는 추가 매입하거나 국유재산으로 귀속시켰다가 현물출자를 받아야 한다.

부산항만공사는 현물출자는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 시일이 걸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항만법 개정을 추진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의원 입법으로 항만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해수부에서 정부 입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매립지 소유권 문제를 담은 항만법 개정 법률안이 누락돼 문제가 커졌다.

이런 와중에 기획재정부가 매립법을 들어 13만3천㎡가 국가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상황이 심각해졌다.

부산항만공사는 13만3천㎡를 사들이려면 3천600억원이 넘는 돈을 더 들여야 해 북항재개발사업을 정상추진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북항 재개발사업에 실제로 지원됐거나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예산이 3천700억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빠르면 6월, 늦어도 9월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조건도 협상으로 결정한 뒤 협약을 체결해 부산항만공사가 장기계획을 갖고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