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종합건설, 소유권 이전 등기시 취득세·이사비 지원
모아종합건설, 소유권 이전 등기시 취득세·이사비 지원
  • 세종/김순선 기자
  • 승인 2014.04.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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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부족 논란 실질적 대책 마련

[신아일보=세종/김순선 기자] 최근 세종시 1-4생활권 L5~L8블럭 철근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된 모아종합건설(회장 박치영)이 기존 업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에 모아종합건설이 결정한 대책은 크게 3가지로 첫째 입주를 희망하는 입주자에게는 소유권 이전시 잔금(공급대금의 30%)에 대한 대출이자 2년분 상당액을 지원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시 취득세와 이사비를 200만원 지원한다.

둘째 조건부 전세로 2년간 거주 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최초 공급대금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건부 전세를 택한 입주자에게는 공급대금의 20%납부를 유예해 주며, 이 경우에도 이사비 20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현재 시행중인 한국시설안전공단 조사 결과가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의 부실로 나왔을 경우 전 세대에 계약해지를 해주기로 했다.

조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4월에 계약해지 (합의해지) 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과 계약금에 대한 이자(연6%)를 계산해 반환해 준다.

이 외에도 조사결과와는 별도로 아파트의 품질 개선을 위해 추가로 약 50억원을 현장에 투입한다.

모아종합건설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입주예정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사죄드리고 한국시절안전공단의 정밀안전진단 조사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계획이"며 또 "이번 대책은 계약해지를 원하는 입주예정자, 입주를 희망하는 입주예정자 모두를 고려한 대책으로 입주예정자 여러분께 위로가 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