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원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 원주/김정호 기자
  • 승인 2014.04.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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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24만7116필지 대상

[신아일보=원주/김정호 기자] 강원도 원주시는 각종 토지관련 조세와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쓰일 201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4만7116필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운용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토지가격은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을 조사해 비교 표준지와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산정한 지가에 대해는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표준지 공시지가와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열람 장소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및 본청 지적과이고, 인터넷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wd.go.kr)에서도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 할 수 있다.

토지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같은 기간 내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에 한해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의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원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오는 5월30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참고로 원주시 2014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3년 대비 평균 5.02%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