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지원활동 등 공동 추진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활동 등 공동 추진
  • 부천/오세광 기자
  • 승인 2014.04.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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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검찰, 부천·김포교육지원청 등과 업무협약
▲ 법사랑위원 부천지역연합회 손삼옥 회장과 부천지청 진경준 지청장,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주섭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사진 왼쪽부터)등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아일보=부천/오세광 기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지청장 진경준)은 학교폭력에 대한 실효적 예방책의 일환으로 부천·김포교육지원청, 법사랑위원 부천지역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자를 위한 지원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 6일 밝혔다.

부천검찰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처벌보다 예방과 재발 방지가 더욱 중요해 교육과 선도 중심의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에 부천검찰은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조해 가해학생을 교육·선도하고, 피해학생을 보호·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준법강연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법의식을 함양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는 학생의 형사사건에 대해 담임교사의 의견을 청취해 담임교사가 지도의지를 피력하는 경우 형사처벌 보다는 교육을 통한 선도 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것으로, 검찰과 교육 현장의 원활한 정보 및 의견 교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년사범에 대해 검찰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교육·선도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각 기관 간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협약식은 지난 3일 부천지청 대회의실에서 진경준 부천지청장과 부천교육지원청 유선만 교육장, 김포교육지원청 김주섭 교육장, 법사랑위원 부천지역연합회 손삼옥 회장, 청소년위원협의회 위원 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