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사업자 선정 비리 차단
공동주택 관리사업자 선정 비리 차단
  • 용인/김부귀 기자
  • 승인 2014.04.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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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사업자 선정 세부지침·표준매뉴얼 마련

[신아일보=용인/김부귀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비리 근절을 위해 사업자 선정 세부지침을 수립하고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입주민 간 분쟁 및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 선정 세부지침과 표준매뉴얼을 제시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낙찰방법, 입찰공고 방법, 입찰공고 내용, 현장 설명회, 제출서류 등에 대한 것으로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 비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자 선정 관련 입찰 비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지침들로 되어 있다.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 사업자 선정 세부지침에 따르면, 낙찰방법의 경우 공정한 세부평가표를 추가 제시하도록 하여 사전 비리를 방지하고, 입찰공고방법의 경우 지침에 위배된 공고가 빈번하여 표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입찰공고 내용도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자의적 평가로 비리 개연성이 크므로 세부 평가배점표와 구비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평가기준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설명회 개최 시 설명자료와 설명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설명회 운영 파행을 방지한다. 또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기 평가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필요한 사업계획서를 배제하여 과장된 사업계획서로 인한 잘못된 계약을 예방하고 예산을 절감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12월 말에 시행결과를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사 관련 입찰 비리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입주자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