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섬주변 갯벌 생물채취 제한구역 지정
하섬주변 갯벌 생물채취 제한구역 지정
  • 부안/김선용 기자
  • 승인 2014.04.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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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이달부터 불법행위 단속
▲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무분별한 갯벌체험행사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해 하섬주변 갯벌을 생물채취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신아일보=부안/김선용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무분별한 갯벌체험행사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해 변산반도국립공원 하섬주변 갯벌을 생물채취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전북 부안군 변산면에 위치한 하섬은 썰물 때면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주변 갯벌은 철새인 노랑부리백로(멸종위기Ⅰ급), 검은머리물떼새(〃Ⅱ급) 등이 이동 중에 쉬어가는 중간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연안 갯벌에서 보기 힘든 그물무늬금게 등이 서식하고 있다.

그동안 하섬주변 갯벌은 무료 갯벌체험장으로 알려지면서 하루 최대 2000여명이 몰려드는 바람에 갯벌생태계가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대부분 갯벌생물들은 어린시기를 갯벌 표면 가까이에서 보내는데 체험행사를 위해 많은 인원이 몰리게 되면 답압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된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하섬주변 갯벌(면적 1㎢)을 해양생물 채취제한 구역으로 공고하고 4개월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쳐 이달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전통적인 어로행위와 양식장 출입을 제외하고는 일반인의 생물채취는 금지한다. 또한 갯벌이용객들이 접근로로 이용하고 있는 인근 해안도로(하섬전망대~반월마을, 2㎞) 상의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병행한다.

이재원 소장은 "해양생물 채취금지 조치로 일시적으로 관광객이 감소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갯벌생태계 보호가 지역경제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