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건설자재 상습 절도 50대 검거
공사현장 건설자재 상습 절도 50대 검거
  • 영천/장병욱 기자
  • 승인 2014.03.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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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자재부터 주방기구까지…790만원 상당

[신아일보=영천/장병욱 기자] 공사현장 건설자재를 상습적으로 절취해 온 피의자 채모(51)씨 등 2명이 검거됐다.

영천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이 지난 3월 17일부터 18일, 2회에 걸쳐 영천-상주간 고속도로 제7공구 건설현장 야적장과 인근에 폐점한 휴게소에 침입해 보관하던 비계파이프 등 공사자재와 주방기구 등 790만원 상당을 절취해 고철로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의자 채 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3건의 절도죄로 재판 진행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영천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이건 범행중 차량이 전도되어 가입한 보험사에 견인차 출동을 요구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견인기사의 제보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하여 여죄수사 중이며, 범죄 신고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