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에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검토키로
18년만에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검토키로
  • 박재연 기자
  • 승인 2014.03.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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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내 결론 낼 예정… 찬반 엇갈려 ‘고심’

[신아일보=박재연 기자] 정부가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적용되는 휴대품 면세한도(미화 400달러)를 18년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연내 검토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단체가 면세한도 인상을 건의함에 따라 올해 안에 인상 여부를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면세 기준인 400달러는 1979년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10만원)이 도입된 후 1988년 30만원(400달러)으로 확대하고 1996년 미화 400달러로 전환한 뒤 18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이 때문에 그간의 국민소득 상승, 물가 인상, 해외여행 수요에 맞게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011년 조세연구원이 관세청의 용역을 받아 조사한 결과, 2010년 기준 한국의 면세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나라 가운데 싱가포르(234달러), 멕시코(300달러) 등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29번째다.

일본(2천400달러), 노르웨이(13달러), 호주(902달러), 미국(800달러), EU(564달러) 등이 한국보다 높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낮은 중국(750달러), 대만(678달러)도 면세한도가 400달러를 넘는다.

면세한도가 낮아 초과물품을 구입한 뒤 짐에 숨겨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12년 관세청이 여행객 휴대품을 조사한 결과, 66만7000건 중 43.6%인 29만1000건이 면세 범위 초과로 적발돼 해외여행객 10명 중 4명 이상이 관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면세한도를 넘는 여행자 휴대품은 기본적으로 400달러 초과분에 대한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석류, 고급시계 등 고가품목에는 간이세율이 50%까지 붙는다.

조세연구원은 연구에서 높아진 국민소득,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을 볼 때 면세한도를 600~1000달러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당시 용역결과를 검토한 끝에 면세한도 상향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 되고,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특정계층에 면세혜택을 높여 과세 형평성 및 조세 정의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인상계획을 유보했다.

기재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의 면세한도가 무척 낮은 것은 사실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아 인상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내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이 정해지기 전에 검토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작년 11월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두 배 늘어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