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원인은 설계가 잘못된 것"
"악취 원인은 설계가 잘못된 것"
  • 부안/김선용 기자
  • 승인 2014.03.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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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체, 부안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분석

[신아일보=부안/김선용 기자] 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악취원인이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8일 폐수종말처리 관련 전문업체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폐수종말처리장의 문제점은 기계분야 5건, 전기분야 3건, 설비분야 2건 등 10건으로 조사됐다.

잘못된 폐수 성분분석파악과 부지 선택 오류도 악취발생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입펌프장은 펌프장 내에 악취제거 시설이 없는데다 (주)참프레에서 발생하는 고단백질의 폐수 BOD(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가 오염기준치인 970을 크게 초과한 채 유입돼 악취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유량조정조 또한 오염기준치를 넘는 고농도의 폐수가 다량 유입되면서 혐기성(산소가 없거나 산소의 농도가 아주 낮은 곳에서 살며 자라는 세균의 성질)이 가속화 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입펌프장과 유량조정조, 슬러지저류조 등 다량의 악취를 흡입할 수 있는 바이오필터 시설이 되어 있지만 용량부족으로 악취제거 효과가 평균 50%에도 미치지 못해 악취를 발생시키는 또 다른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TMS실 시료저류조 용수공급상태 불량, 슬러지 이송 컨베이어 축 파손, 반응조 교반기 고정용레일 흔들림 발생도 한 원인으로 알려졌다.

설비분야는 슬러지 펌프동 지하 전기트레이 부분에서 빗물유입이 심하고, 처리장내 관리동 내부칸막이벽 등 마감처리 미 작업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무엇보다 관리동이 샌드위치판넬로 건축되면서 마감처리가 미흡해 유량조정조와 슬러지저류조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그대로 사무실로 유입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기분야는 CCTV 작동불량, MMI 오동작 및 통신불량, 전기실 누전경보발생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 폐수종말처리장 위탁 업체는 유입펌프장내 악취제거시설은 세정식 집진기로 설치하고, 유량조정조의 산기장치와 배양슬러지 투입시설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유입관로 및 유입펌프장내이 악취가 제거되고, 호기상태 유지시 악취발생량이 최소화 되며, 악취발생 및 고농도의 BOD가 사전제거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문가에 따르면 "바이오 필터의 재정비을 통해 악취농도에 따른 환기량 재조정과 탈취 미생물의 성장 최적화 방안 모색 등 근본적인 문제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