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교육감 명백한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문용린 교육감 명백한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4.03.17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산하기관, 문 교육감 저서 1050권 구입해 무료 배포 '논란'
▲ 문용림 교육감 저서 '열살전에 사람됨을 가르쳐라'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지난 16일 박혜자(민주당, 광주 서구갑) 의원실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이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책 632만원어치, 1300여권을 학부모들에게 무료로 배포한 사실이 밝혀졌다.

박 의원실이 밝힌 서울시교육청의 ‘문용린 교육감 저서 구매 내역’에 따르면, 교육청 산하 유아교육진흥원은 지난해 9월 24일 서울 매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사부동행 프로젝트’ 연수에서 문 교육감의 책 <열 살 전에 사람됨을 가르쳐라>를 204만7500원어치 구입해 행사에 참석한 학부모 315명에게 나눠줬다.

또한 진흥원은 같은 달 13일과 28일에도 서울 종로구 진흥원 건물에서 ‘유아 가족체험 교육’이라는 무료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만 3~5살 유아를 동반해 참석한 학부모 150명에게 문 교육감이 기획한 단행본 <문용린 교수님과 함께하는 정약용책배소 이야기>를 1세트(7권)씩 나눠줬다.

이는 모두 1050권, 427만5000원어치다.

공직선거법(114조)은 ‘후보자와 관계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은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한 ‘후보자와 관계있는 법인·단체라 함은 후보자가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라고 명시하고 있다.

17일 정의당 서울시당 박재송 정책국장은 “유아교육진흥원의 문용린 교육감 저서 무료배포 행위는 명백한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며,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문용린 교육감은 즉각 사퇴해야하며, 얼마 전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 집단 식중독 사태의 충격이 아물기도 전에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문용린 교육감은 더 이상 서울 교육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교육감의 책을 무료로 배포한 진흥원 쪽의 행위에 대해 선거법 위반여부를 철저하게 밝혀야 하며, 또한 문용린 교육감 저서 무료배포 행위와 문용린 교육감의 연관성여부 역시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