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사후대책 마련해야"
"태양광발전사업 사후대책 마련해야"
  • 남원/송정섭 기자
  • 승인 2014.03.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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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윤지홍 의원, 5분 발언
▲ 윤지홍 남원시의회 의원

[신아일보=남원/송정섭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윤지홍 의원(사진)은 지난 14일 5분 발언을 통해 "외지인이 90% 이상 소유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해 당초금지구역이었던 농업 진흥구역 내의 건축물 지붕에도 2015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태양광 발전설치를 허용해 농업 진흥구역에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 농작물재배사가 건축물을 만든 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세우는 변칙시설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남원시의 태양광허가는 지난해 말 기준 189개 지구에 1,143,722㎡이고, 이미 사업을 개시한 곳도 79개 지구에 379,474㎡이며 이처럼 무제한으로 증가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을 보고만 있으면 문화관광 도시가 태양광발전도시로 전략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또한 "내구연한 20년 정도인 태양광 발전소가 20년 후에는 경제성 떨어져 발전소기능이 상실되면 건축폐기물이 될 것이며 그때 발생할 철거비용은 자칫 남원시의 부담이 될 우려도 있어 향후 태양광발전소가 경제성이 떨어지고 난후에 철거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리산 입구에 위치한 운봉을 비롯한 동부권에는 시 태양광의 1/3이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량 3,978㎾, 면적 5,692㎡의 허가 및 사전신청 중에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더 많은 증가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