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위반 토지소유자 적발
산지관리법 위반 토지소유자 적발
  • 익산/김용군 기자
  • 승인 2014.03.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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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원상복구 등 행정명령… 사법기관에 고발도

[신아일보=익산/김용군 기자] 전북 익산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토사 채취 후 반출을 감행한 토지소유자에게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행정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토지소유자는 지난 2013년 12월 망성면 어량리 일대 임야(9,361㎡)에 밤나무 등 수목을 모두 벤 후 해당 산지에 조림사업을 시행하기로 인가를 받았다. 이후 해당 산지에서 대형굴삭기와 덤프트럭을 동원 불법으로 토사를 반출해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

이에 시는 불법행위를 감행한 토지소유자에게 즉각 토사반출 행위를 중단하도록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현장 작업행위를 중단시키고, 원상복구 명령 조치와 산림경영계획 인가사항을 취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불법적으로 훼손해 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산림훼손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