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서, 고객개인정보 구입 불법사용 40대 검거
부천소사서, 고객개인정보 구입 불법사용 40대 검거
  • 부천/오세광 기자
  • 승인 2014.03.13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아일보=부천/오세광 기자]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고객의 정보가 담긴 미수채권 파일을 구입해 채권 회수 및 건강기능식품 홍보용도로 불법 이용한 채권회수업자 A씨(49)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 만수동에서 미수채권 회수 및 건강식품 판매 업체를 차려놓고 텔레마케팅(TM) 업체로부터 건강식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9,344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360만원에 구입해 대금 완납을 독촉하는 방법으로 미수채권을 회수해 부당이득을 취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기능 식품을 홍보하고 구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를 다수에 걸쳐 고객들에게 전송하는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