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한국인 계좌, 韓국세청에 통보된다
미국에 있는 한국인 계좌, 韓국세청에 통보된다
  • 박재연 기자
  • 승인 2014.03.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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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역외탈세 방지 총력
해외 소득·소비 철저 추적

[신아일보=박재연 기자]미국에 있는 한국인 계좌 대부분이 내년 9월부터 한국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통보된다. 또 외국 신용카드 사용액이 분기별 5천달러가 넘으면 관세청의 추적을 받는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당국은 이처럼 역외 탈세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오는 7월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의 한국 내 시행을 앞두고 양국간 납세자 정보 자동 교환 조세조약 체결을 위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양국은 큰 틀에서는 대부분 합의했으며 현재 조약 문구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어 6월 말까지 협상을 끝낼 방침이다.

FATCA는 미국이 타국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은 5만달러, 법인은 2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를 가진 미국 납세자 정보를 제공받는 제도다. 오는 7월을 기점으로 한국에 해당 기준에 맞는 계좌가 있는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나 법인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

FATCA 시행으로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자국민 계좌 정보를 넘겨받는다. 7월 기점으로 연간 10달러 이상 이자가 발생한 미국 계좌가 있는 개인이 대상이다. 사실상 거의 모든 계좌가 해당된다. 법인의 경우 당좌예금계좌를 제외한 모든 미국 계좌가 해당된다.

양국 국세청이 일정 규모 이상 계좌 정보를 정기적으로 자동 교환해 더 효율적으로 역외 소득을 파악하고 과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외국 신용카드 사용액이 분기별 5천달러(약 530만원) 이상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여신금융협회로부터 통보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