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공개채용 대형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공개채용 대형사고
  • 성남/전연희 기자
  • 승인 2014.03.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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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41명 불합격으로 불합격 42명을 합격 통보

수험자들 몰려와 정신적피해 보상등 요구 항의

[신아일보=성남/전연희 기자] 신설된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합병)가 제1회 직원공개 채용시험 진행과정에서 인사행정의 오류로 큰 혼란을 주고 있다.

제1회 직원공개 채용에서 합격자 41명이 불합격 처리되고 불합격자 42명이 합격으로 통보되어 인사행정이 엉망이 됐다.

이같은 오류로 불합격된 수험생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도시개발공사로 몰려와 항의를 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12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직원공개 채용을 위해 지난달 7일 일반 7급 등 29명을 뽑기 위한 직원모집 공고에 337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했다.

도시개발공사는 지난 4일 서류심사를 통해 5일 1차로 254명의 합격자를 발표하고, 7일 인·적성시험을 통과한 83명의 2차 합격자를 10일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도시개발공사는 인·적성시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서울 잡코리아에 550여만의 용역비를 지불하고 용역을 줬는데 이날 오후 5시 30분경 잡코리아로부터 데이터 오류로 인해 합격자 83명 가운데 41명이 불합격되고, 불합격자 중 42명을 다시 합격자로 번복해 발표했다.

합격된 것으로 알고 있던 41명은 불합격으로 판정되자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뒤늦게 도시개발공사는 “공개채용시험 집행과정 중에 잘못된 합격자 발표로 인해 응시자 여러분에게 크나큰 혼란과 불신을 안겨 드린 점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또 “직원공개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전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전형으로 치뤘던 직원 공개모집방식을 지난해 3월부터 전국지방공사·공단 최초로 1차 서류전형→2차 인·적성시험→3차 면접시험방식의 시험제도를 도입 진행했다”면서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시험출제 및 채점 일체를 외주용역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