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GB내 불법 공해 배출업체 18곳 적발
부산시, GB내 불법 공해 배출업체 18곳 적발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14.03.1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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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지역에 대기·소음 배출시설 불법설치 업체 입건

[신아일보=부산/김삼태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2월 초부터 3주 동안 강서구청과 합동으로 김해공항 주변 개발제한구역 등에 위치한 환경업체 190여 곳을 대상으로 환경파괴 행위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체 18곳을 적발·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해공항 주변 개발제한구역(GB)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 등을 대상으로 판넬공장(500㎡ 미만)을 불법으로 짓거나 이를 임차해 대기(소음)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업체 등에 대한 중점 단속을 벌인 것으로 특사경은 지난해에도 강서구 일대의 불법 환경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24곳을 사법처리 한 바 있다.

 위반 업종별로 보면 △조립금속제조업 6곳 △기계구조물제조업 2곳 △폐기물처리업 1곳 △목재제재업 등 기타 업종 5곳으로, 업체들은 개발제한구역(GB) 안이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관할 구청에 신고(허가) 없이 대기(소음)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설치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공단지역 등 환경관련 배출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 땅값이 비싸 상대적으로 3.3㎡당 2백만 원 정도 저렴한 개발제한구역(GB) 등지에서 환경관련 배출시설을 설치했거나 공장 등록 시에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등록 후에는 시설을 확장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불법 조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는 최근 중국발 스모그 유입 등으로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가운데 이를 더 가중시킬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도 함께 단속했다.

 그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인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 등 4곳도 적발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단속에서도 상당수의 업체가 추가 적발됨에 따라 이 일대에 환경관련 불법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개발제한구역(GB) 및 해제지역 등에서의 환경파괴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