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동원동 일반산단 기업유치 나서
성남, 동원동 일반산단 기업유치 나서
  • 성남/전연희 기자
  • 승인 2014.03.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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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시청 한누리실서 사업설명회 개최

[신아일보=성남/전연희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동원동 142일대 6만9,885㎡규모 산업단지에 국내외 의료·전자·컴퓨터 관련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13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국내외기업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는 분당구 동원동 142일대 6만9,885㎡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이곳에 종사자수 50인 이상 또는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우량기업을 유치하려고 투자여건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이날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사업진행사항, 유치대상업종, 공급면적과 단가, 대상 업체선정방식, 입지여건, 세제감면혜택, 시너지효과 등을 설명하기로 했다.

이 산업단지는 공업용지의 시 외곽배치계획에 따라 신흥동 제1공업단지 대체부지로 2009년 지정됐다.

시는 지난해 6월 실시계획 승인고시 이후 총사업비 880억원을 들여 지난해 10월부터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들어갔다.

12월 준공 때까지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등 각종기반시설과 지원시설, 주차장 등 기업하기 좋은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시는 이곳 산업단지에 의료, 정밀광학기기, 시계제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등의 제조업종을 유치할 방침이다.

근로자 50인 이상이면서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고도의 제조기술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지정이 가능한 기업 등이 우선 고려 대상이다. 시설용지는 기업당 5,610㎡~9,900㎡의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예정공급 추정조성원가는 ㎡당 177만8000원이나, 준공 후 조성원가와 면적을 확정해 정산한다.

이 산업단지는 수의계약방식으로 공급하며, 입주희망업체 간 경합이 발생하면 심사평가를 통해 대상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분양공급 토지취득을 완료한 기업에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의 세제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