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취약계층 노후 가스시설 무료 교체
대전·충남, 취약계층 노후 가스시설 무료 교체
  • 대전·내포/김기룡 기자
  • 승인 2014.03.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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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360가구 대상…충남도 4567가구 대상

[신아일보=대전·내포/김기룡 기자] 시설개선 비용부담이 어려운 독거노인 세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전시와 충남도가 시설 무료교체사업을 추진한다.

10일 시와 도에 따르면 현행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스시설은 오는 2015년까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 코크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대상자를 선정하고 올해 2억 9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1360가구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통해 본격적인 시설교체에 들어간다.

또한, 도는 이번 사업에 총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도내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 4567세대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대상가구는 이번 사업으로 LP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차양시설, 용기보호함 등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 무료 교체대상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도 관계자는 “LP 호스는 장기간 사용시 균열 및 파손, 절단 등 사고 위험성이 있어 빠른 교체가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은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가스시설개선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도내 취약계층 3만 7536세대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비 61억 원을 투입해 1차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했으며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국비 30억 원을 투입해 차상위계층 1만 8000여 세대에 노후가스시설을 개선한 바 있다.
 
또 대전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억 2700만 원을 투입해 3165가구에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는 2008년 2월 29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