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버지니아 주지사, 동해병기법안 서명방침 확인”
“美버지니아 주지사, 동해병기법안 서명방침 확인”
  • 오규정 기자
  • 승인 2014.03.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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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덴 상원의원 전해… “北버지니아 올라와 서명할 수도”

▲ 5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의회에서 동해병기 법안(SB2) 표결 결과가 전광판에 나타나고 있다. 동해병기 법안은 찬성 82, 반대 16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신아일보=오규정 기자] 테리 매콜리프 미국 버지니아주 주지사가 5일(현지시간) 버지니아 주의회를 통과한 동해병기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데이브 마스덴 민주당 주 상원의원이 밝혔다.

동해병기 법안을 최최로 입안한 마스덴 의원은 이날 버지니아주 하원에서 자신의 법안(SB2)이 통과된 직후 “주 정부로부터 동해병기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말했다.

마스덴 의원은 구체적인 서명 시기에 대해 “주지사의 일정에 달려있다”며 “(법안을 발의한) 나와 팀 휴고 하원의원이 내일쯤 매콜리프 주지사와 접촉해 적절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 다음주에 서명될지는 모르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서명될 것이 확실하다”며 “(한인들이 밀집해있는) 북(北) 버지니아로 올라와서 서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대해 주지사는 30일 이내에 서명을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지사가 서명하지 않을 경우 3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발효된다.

매콜리프 주지사는 관례에 따라 여러 개의 펜을 이용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명식에는 법안 통과에 기여한 한인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법안이 통과된 직후 버지니아주 의회 대회의실에는 마스덴 의원과 휴고 의원, 마크 김 주 하원의원을 비롯해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 피터 김 회장과 린다 한 워싱턴한인연합회 회장 등 한인단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행사를 가졌다.

피터 김 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며 “한인이슈를 놓고 법안을 만들어 주의회를 통과시킨 것은 미주 한인 110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