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처음에만 주민번호 사용한다
금융거래 처음에만 주민번호 사용한다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4.03.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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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동의 문구 확대… 불필요한 개인정보 일제 삭제

[신아일보=전민준 기자]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가 고객과 처음으로 거래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금융상품 가입 신청서에 정보 이용 동의 문구가 커지며 전화영업(텔레마케팅) 시 고객 안내가 강화된다.

금융사들은 이달 말부터 불필요한 고객 정보를 일제히 삭제한다.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한 구형 카드 결제 단말기 교체 작업도 연내 마무리된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유출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민번호의 잦은 수집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주민번호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사는 신규 고객과 처음에 거래할 때에만 주민번호를 요구하도록 바뀐다. 은행 계좌 개설이나 보험이나 카드 가입 등을 할 때 주민번호를 기입하면 이후 거래 시에는 신분증이나 인증시스템 등으로 대체하게 된다.

예를들어 삼성화재와 처음으로 보험을 계약한다면 가입 신청서에 주민번호를 기재하지만 이후 삼성화재의 다른 보험상품을 계약하거나 갱신 등을 하면 주민번호를 쓰지 않게 된다.

금융상품 신청서 양식도 크게 바뀐다. 금융사는 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고객 정보를 모두 삭제해야 하며, 거래 종료 고객이 요청하면 삭제 등 보안조치를 시행하는 정보보호 요청제도도 정식으로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