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천시설공단 전직 부장 해고 절차상 하자 있었다"
대법원 "부천시설공단 전직 부장 해고 절차상 하자 있었다"
  • 부천/오세광 기자
  • 승인 2014.03.0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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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부천/오세광 기자] 경기도 부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여직원 자살사건과 관련해 해고됐던 전직 부장이 해고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최근 공단 L 전 부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과 관련 "공단 소청징계위원회 해임 결정은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최종 확정 판결에 따라 공단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채 무리하게 해고를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됐다. 공단은 L 전 부장을 복직시키고 그동안의 임금전액을 지급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소송 당사자인 중앙노동위원회가 L 전 부장의 행정소송에 대해 1·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반면 보조참가인인 공단은 대법원 상고를 강행해 거액의 소송비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공단은 패소이유가 절차상 하자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면 해임은 문제가 없다며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정상적인 해임절차를 거쳐 해임시키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단이 절차상 하자 치유를 들어 다시 L 전 부장을 해임할 경우 노동부 고발과 감사원 감사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 계속되는 법적소송이 불가피해 공단의 명예실추는 물론 엄청난 예산만 낭비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L 전 부장은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돼 명예가 회복되었고 복직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법원판결을 받은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시 징계할 조항은 있지만 공단은 노동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공단 김영국 이사장은 "절차상 하자 때문에 패소했다"면서 "절차상 하자 치유 등 법적인 문제는 향후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L 전 부장과 함께 부당해고 관련 소송을 제기했던 J 전 부장은 대법원에서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 공단은 2년 전 사무실 내근자 2명을 주차요원으로 배치하는 인사를 단행했고 여직원 한명이 이 같은 인사에 불만을 갖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대한 책임을 물어 이들 2명의 부장을 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