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간부공무원 부동산 투기'의혹'
영광군 간부공무원 부동산 투기'의혹'
  • 영광/박천홍 기자
  • 승인 2014.03.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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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명의로 사들여…"노후 대비 목적 구입"해명
▲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 군서면 마읍리에 있는 농지 전경.

[신아일보=영광/박천홍 기자] 전남 영광군청 간부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군청 A면장은 지난 2012년 12월 26일 영광군 군서면 마읍리에 있는 농지 1만3223㎡(4000여 평)을 평당 7만원에 3억여 원을 주고 A면장의 부인 명의로 사들였다. 이 과정에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 되는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A면장은 "2011년 당시 본인의 땅을 매매후 남은 돈을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농지 4000여 평을 어떠한 불법도 없이 사들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행동강령(12조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A면장이 사들인 농지는 농지법상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데 노후대비로 사들였다는 것은 A면장이 직접 땅 투기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A면장의 부인은 영광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광주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위장 전입과 땅 투기 의혹을 더욱 더 짙게 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접한 군민들은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직위를 이용해 투기에 앞장선 사실이 드러나면 군은 해당공무원에게 엄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A면장은 "이 땅을 구입당시 본인 혼자만이 아닌 다른 공무원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 다른 간부공무원들도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앞으로의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