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고용환경개선금, 공사비 부풀려 착복
눈먼 고용환경개선금, 공사비 부풀려 착복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14.03.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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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1명 구속 12명 불구속 입건

[신아일보=부산/김삼태 기자]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고용환경 개선에 지원되는 국비가 줄줄 새고 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8일 공사비를 부풀려 수억원의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컨설팅 업자 김모(4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고용환경개선사업 발주 회사 대표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1년 2월 경남 김해의 한 업체에 기숙사, 구내식당 환경개선 공사를 하면서 실제 공사금액인 2천470만원보다 2배가량인 5천350만원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해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천980만원의 국비를 받는 등 12개 업체와 짜고 모두 5억4천만원 상당의 국가지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제조업이나 지식기반서비스업체가 일자리 창출을 전제로 기숙사, 구내식당, 목욕탕 등 시설개선에 나설 경우 고용인원에 비례해 시설투자금액의 50%(최대 5천만원)를 국비로 보조하는 제도다.

김씨는 사업장을 찾아다니며 업체 대표를 상대로 정부 지원을 받아 시설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고 유도해 공사수주를 해왔다.

업체 대표들은 공사비 50%를 부담해야함에도 김씨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신청한 뒤 증거를 없애려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큰돈을 들이지 않고 공사를 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부정수급된 지원금의 3배를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적발업체를 고용노동부에 기관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