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서 "소 판다" 속여 8000만원 편취 사기범 구속
홍성서 "소 판다" 속여 8000만원 편취 사기범 구속
  • 홍성/민형관 기자
  • 승인 2014.03.0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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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홍성/민형관 기자 ] 충남 홍성경찰서는 지난달 27일 한우 42두를 9,100만원에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원을 소 매매 대금으로 송금 받아 도박으로 진 빚을 갚는데 사용한 B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도박 빚이 많아 갚기 어렵게 되자 평소에 안면이 있던 A씨에게 "농장을 폐업하려고 하는데 소를 모두 사가라"며 다른 사람의 농장에 있는 소를 보여 주면서 이같은 사기 행각을 벌여 2회에 걸쳐 8,000만원을 송금 받아 모두 사용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도박 빚으로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 수사를 확대 하는 한편, 사회에서 비밀리 행하여지고 있는 도박을 지속적이고 엄중히 단속하여 도박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