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운 전 안양시장 예비후보 측, 최대호 안양시장 고발
이필운 전 안양시장 예비후보 측, 최대호 안양시장 고발
  • 안양/최휘경 기자
  • 승인 2014.03.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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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중앙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아일보=안양/최휘경 기자] 64일 지방선거가 90여 일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이필운 전 안양시장 측이 228일 최대호 현 안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검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전 시장 측에 따르면 최 시장 측이 지난 218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유명 가수 그룹을 초청해 공연(노래 2)을 하고 성악가가 애국가를 독창했는데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가수나 전문합창단이 출판기념회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어 사법당국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원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정홍자 예비후보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기 전에 가수의 축가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질의하자 가수협회에 등록된 가수가 축가 등을 부르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듣고 축가를 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