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혐의’ 김호수 부안군수 징역4년 구형
‘인사비리 혐의’ 김호수 부안군수 징역4년 구형
  • 부안/김선용 기자
  • 승인 2014.02.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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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역공무원제 근간 인사제도 침해”

[신아일보=부안/김선용 기자] 인사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호수 부안군수(71)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군수로서 지역공무원제의 근간인 인사제도를 침해했으며 모든 형사책임을 지시에 따른 부하 공무원 등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사건보다 죄질이 다소 가벼운 용인시장도 3년형이 구형된 것으로 비춰 구형량을 정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서열·평정점 조작에 가담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된 부안군 전 비서실장 신모(59) 씨, 전 행정계장 이모(58) 씨, 전 인사담당 직원 배모(46·여)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6월, 징역 3년,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 군수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핵심적인 증인인 유모 전 부안군 부군수의 진술에 근거한다"며 "하지만 유 전 부군수의 진술이 모순투성이인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가 아닌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본인의 불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감내하기 어려운 아픔을 느끼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사는 모범 공무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신씨는 “34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자존심을 지키며 성실히 근무했다고 생각한다. 가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고 억울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배씨는“ 먼저 공무를 완벽하게 하지 못해 군수을 비롯해 동료 직원들을 어렵게 만든 것 같아 지난날을 후회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김 군수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법원의 선고에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부안군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서열·평정점 임의조작을 지시해 평정단위별서열명부 등 인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고 사무관 승진 인사위원회와 관련해 특정 공무원들을 승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