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자에게 부당 대출 후 금품 수수
양식업자에게 부당 대출 후 금품 수수
  • 부안/김선용 기자
  • 승인 2014.02.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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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부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구속기소

[신아일보=부안/김선용 기자] 전북 부안 부령마을금고에 흡수 통합된 새부안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관내 양식업자에게 대출한도를 초과, 부당 대출해 주고 금품을 제공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5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최성환)에 따르면 새부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58)를 비롯한 여신과장 B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여신과장 C씨와 부당대출을 받은 양식업자 D씨는 불구속 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양식업자 D씨로부터 대출 편의를 부탁받고 두 차례에 걸쳐 총 40여억원을 대출 해주고 7500만원의 금품을 수수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된 A씨는 지난 2010년 5월 양식업자 D씨에게 21억원 상당을 대출해 주면서 그 대가로 500만원을 받고, 불구속된 C씨는 1500만원을 사례금으로 받았다.

다음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D씨에게 19억 6000만원을 대출해 주고, A씨는 1000만원을, B씨는 4500만원을 받았다.

수사 결과 이들은 3억원 이내의 대출의 경우 새마을금고 자체 감정평가로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눠 명의자를 달리 한 후 지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다.

1인 한도 초과 대출 금지 규정 및 외부 감정도 받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새부안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소집해 부령 새마을금고에 흡수 통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새부안 새마을금고가 '회생불가능'의 판단에 따라 부령마을금고에 흡수 통합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새부안 새마을금고는 이사회를 열고 자산부채이전 등 불건전 채권과 관련해 고발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