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신축 화장장, 홍천군민도 혜택 제공
춘천 신축 화장장, 홍천군민도 혜택 제공
  • 춘천/조덕경 기자
  • 승인 2014.02.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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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과 공동건립·이용협약 조례안 입법예고

[신아일보=춘천/조덕경 기자] 오는 5월 개장 예정인 춘천시립화장장을 홍천군민들이 같은 비용으로 이용하고 특정 대상에게는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강원도 춘천시는 홍천군과의 공동 건립, 이용 협약에 따라 홍천군민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안식공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홍천군민은 사망자, 죽은 태아, 개장 유골 모두 춘천시민과 같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격은 홍천군에서 9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다. 15세 이상은 1구 당 7만원, 15세 미만은 6만원, 죽은 태아는 3만원, 개장 유골은 4만원이다.

춘천, 홍천군민 외 다른 지역 이용자는 어른 기준 70만원이다. 홍천군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와 배우자도 면제 혜택을 받는다. 동산면 주민은 화장장 부지 제공에 따른 혜택 차원에서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토록 했다. 또 모든 시설 이용자는 화장 후 유골을 뿌리는 유택동산은 무료로 쓸 수 있다.

군자리 공설묘원 인근에 들어서는 신축 화장장은 유해물질 배출 없는 최첨단 화장로 6기, 유족대기실, 카페테리아 등을 갖춘다. 4월 준공, 시험가동을 거쳐 5월 중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