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자금 줄줄 새는 고양 소재 농협
[단독] 출자금 줄줄 새는 고양 소재 농협
  • 고양/임창무 기자
  • 승인 2014.02.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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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단위농협도 불법행위
▲ 농업인을 위한 공판장을 짓겠다고 허가를 득한 후 이곳에 농협은행과 대형마트를 지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고양지역 단위농협 Y지점.

“공판장 내겠다” 속여 허가 받고는 버젓이 대형마트 영업

[신아일보=임창무 기자]<속보>본지가 지난 2월17일 단독 보도한 ‘농협 출자금 새고 있다’제하의 기사와 관련 독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B씨는 “지방단위농협이 불법을 일삼고 있어 언젠가 터질 것이 터졌다”고 말하며 “지난 17일 신아일보가 보도한 것은 국립공원 내 G지점이었지만 이보다 4년전 이미 문화재보호구역내에도 이와같은 불법을 일삼고 있었고 G지점보다 훨씬 큰 2958㎡ 규모로 그동안 공무원들의 눈을 피해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외줄타기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제보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제보자 B씨에 의하면 보도된 고양시 A지방단위농협의 Y지점과 G농협의 불법 유형이나 규모 등 모든 것이 일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어서 철거와 행정 대집행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것과 아무도 농협이 불법을 할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못한 것에 착안해 상습적으로 불법으로 저질러 온 것으로 추정돼 고양시 덕양구청은 적발과 함께 지난 17일자로 1차 계고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가 단독 고발 보도한 고양시 S지방단위농협조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농업인만을 위한 공판장을 지을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건축허가를 득하고 신청당시의 공판장은 없고 그 곳에 대형마트와 은행지점을 개설해 관련법을 위반했었다. 이에 덕양구청은 오는 3월17일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을 시 강제 대집행과 함께 이행강제금 1억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조합들의 불법 행위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돼 있어 최고 1년의 징역과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도 받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

한편 고양시 S농협조합의 Y농협은 지난 2007년 2월 농업인들을 위한 공판장을 짓겠다는 허위서류로 허가를 득한 후 이곳에 농협은행과 대형마트를 지어 현재까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관할 행정당국의 조치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