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AI차단방역 방심은 금물"
경북도 "AI차단방역 방심은 금물"
  • 경북도/김상현 기자
  • 승인 2014.02.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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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담당과장회의, 현장애로청취·의견수렴 반영

 
[신아일보=경북도/김상현 기자] 경북도는 최근 충북음성 종오리 농장 및 강원원주 야생철새(2.14)분변에서 고병원성AI가 발생함에 따라 이동통제초소 2개소(총 40개소)를 추가로 설치 야생조류 관리와 기계적 전파 차단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야생조류 분변검사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모니터링 중이었던 9개 지역 외 도내 시군 소하천 등 야생조류 서식지 23개소의 야생조류 분변에까지 확대하고, AI바이러스의 주 감염경로인 기계적 전파차단을 위해 각 시군에 가금농가 전담공무원을 지정 소독·입식전 임상검사 여부,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수평전파의 주 매개체 중의 하나인 사료차량의 경우 닭과 오리사료 차량을 구분 운행하도록 했으며, 벌크 및 톤백형태로 운반할 경우에는 ‘오리사료전용운반차량’으로 지정을 받아 운영토록 했다.

또한 타도에서 반입되는 종란·병아리·중추 입식과 관련해 입식계획 사전제출, 운송차량에 대한 사전정보 입수 및 소독확인, 입식 후 임상관찰강화 등 보다 철저한 계획아래 관리할 예정이며,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상황종료시까지 입식자제 요청, AI발생지역 인근부화장에서 분양제한, 산란노계 도태시 GPS미장착차량의 농장출입금지, 작업인부 대한 역학시설방문여부 확인 후 작업 등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주문했다.

이번 AI의 경우는 종축농가 중심으로 발생됨에 따라 관할 시군 담당공무원을 지정 소독실태 점검 및 임상예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차단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인 시군 방역현장에서의 확실한 실행을 위해 지난 21일 가축위생시험소 회의실에서 시군 담당과 생산자단체가 참여한 방역강화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재까지 추진 중인 방역조치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현장애로사항과 방역현장에서 차단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경북도AI방역대책상황실장(농축산국장 최웅)은 “축산농가, 철새도래지 등 취약지 관리 및 입식관리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방역인력 관리를 당부했고 특히 AI발생농가의 경우 보상금이 최대 80%까지 삭감될 수 있는 점을 고려 농가자율방역의식 고취로 농가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