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
기초단체장·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
  • 이재포 기자
  • 승인 2014.02.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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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룰’ 기초선거 공천폐지 여전히 미정

[신아일보=이재포 기자] 6·4 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단체장과 광역시도 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 21일부터 시작됐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과 전과 기록, 학력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22일~6월3일) 전이라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선거 사무장을 포함한 선거 사무원 수는 기초단체장은 3인 이내, 기초·광역의원은 2인 이내로 제한된다.

또 △유권자에 대한 직접 전화 및 명함 배부 △5회 이내 이메일·문자메시지 발송 △어깨띠·표지물 착용 △홍보물 우편 발송 △공약집 발간·판매(방문 판매는 금지)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지역 단위에 따라 나뉘어 구·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2일부터, 군(郡)의원과 군수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23일부터 시작된다.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이미 시작됐지만, 여야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 ‘게임의 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기초 단위의 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구의원에 출마하려는 예정자들의 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