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신중해야"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신중해야"
  • 익산/김용군 기자
  • 승인 2014.02.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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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전 부지사 "재정자립 여건 조성 선행돼야"
▲ 정헌율 전 전북행정부지사

[신아일보=익산/김용군 기자] 전북 익산 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헌율 전 전북행정부지사<사진>는 최근 안전행정부의 연내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정 전 부지사는 민선 지자체장들의 각종 전시성 개발사업과 국제대회유치 등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바로잡는 수단으로서 파산제도의 도입을 오래전부터 적극 주장해 왔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안전행정부가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파산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정 전 부지사는 법제화에 앞서 무엇보다 지자체의 재정 건전화 방안도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전부지사는 파산제도 도입과 더불어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개선도 함께 논의해 지방세 비율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인 40%수준으로 높이는 법적 제도적 정비 노력을 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제 도입만 강행 할 경우, 이 제도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수단으로 전락해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할뿐 아니라 지자체의 반발이 극심해 파산제 도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1년 예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 되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장의 무리한 선거용 선심성 사업 등 방만한 경영을 견제하고, 주민 세금을 공약을 실천하기 수단으로 쓴다면 주민들에게 큰 짐이 될뿐 아니라 국가재정운용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파산제 도입을 막을 명분이 없지만,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곳이 156개로 64%에 이르는 현실에서 무엇보다도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방 재정 분권을 먼저 이루는 것이 파산제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정 전 부지사는 과거 행정안전부 시절 지방재정정책과장과 지방재정세제국장을 지냈으며, 국장재임시절 부가가치세 중 5%를 지방소비자에게 돌려줘 지방 재정을 늘리는 데 기여한 '지방소비세'제도를 관철시켜 지방재정사(史)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지방재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