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원장 적발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원장 적발
  • 익산/김용군 기자
  • 승인 2014.02.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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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 인건비 등 명목으로 6200만원 빼돌려

[신아일보=익산/김용군 기자] 전북 익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은 17일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조모 (여, 51세)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퇴직한 방과 후 반 교사 3명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익산시에 허위 등록해 보육교사 인건비 명목 등으로 2009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인건비로 보조금 약 36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과 후반을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8명의 초등학생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익산시에 허위 보고 하고, 인근 어학원에서 영어 과목을 수강하게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해 방과 후 보육료 명목으로 결제해 약 2600만원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합계 6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허위보육교사를 등록해 보조금을 편취한다는 첩보 입수하고 3개월에 걸쳐 보조금 지급관련서류 분석 및 시청 공무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등 6명 참고인 조사 실시, 피의자 조사 등으로 밝혀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예정이다. 또 익산시청에 국고보조금 환수조치 및 행정처분의뢰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