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접수
남원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접수
  • 남원/송정섭 기자
  • 승인 2014.02.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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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늘리고, 이자 낮추고, 상환방식도 선택
▲ 남원시 지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신아일보=남원/송정섭 기자] 전북 남원시는 낡고 불량한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추가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총150동의 물량으로 현재까지 1차 79동을 선정했고 추가로 71동을 접수받아 선착순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개량 융자금 지원은 당초 신축은 최대 5,000만원, 부분개량은 최대 2,500만원, 연3%로 5년 거치 15년 상환이었으나, 올해부터 신축은 최대 6000만원, 부분개량은 최대 3000만원을 농협에서 연2.7%(만65세 이상 노인(부양)자 2%)로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확대되어, 지원 금액을 늘리고, 이자는 낮추며, 상환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 사업은 읍·면지역 모두와, 동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대상지역에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농어촌 거주자, 귀농 및 귀촌자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반드시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 150㎡이해야만 하며, 참고로 100㎡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취득일 이전에 남원시 거소자에 한함)와 재산세(5년)가 면제된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상시 신청가능하며 최종 선정이 된 후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

시관계자는 "경제적 여건으로 주택개량을 미루었거나, 귀농을 평소 희망했었던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하며 "이를 통해 농어촌의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사무소 및 남원시청 건축과 주택계(☎620-6593~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