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출자금 수십억원이 새고 있다
농업인 출자금 수십억원이 새고 있다
  • 고양/임창무 기자
  • 승인 2014.02.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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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A농협, 지점 설립 관련법 위반 강제 폐쇄 위기
▲ 고양시의 지방단위농협이 지점을 개설하면서 관련법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개발제한구역내 단위농협지점을 개설해 토지 구입비와 건축비, 설비비 등 수십억원의 투자금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단위농협지점 전경.

[신아일보=고양/임창무 기자] 경기도 고양시의 거대 지방단위농협이 지점을 개설하면서 관련법규를 이해하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개발제한구역내 단위농협지점을 개설해 토지 구입비와 건축비, 설비비 등 수십억원의 투자금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16일 고양시 덕양구관계자는 “국립공원 북한산 자락에 문제의 불법 농협지점과 대형 마트가 개설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적법 절차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조속히 이행되지 않을시 강제 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농협 지점의 개설과 관련해 한 조합원은 “조합원의 피 땀 어린 출자금과 조합원의 예치금의 귀중함을 정작 관리자들은 모르는 것 같아 충격이 크다”며 “어린아이도 자신이 저금한 돈을 어떻게 써야 할 지 잘 알고 있는데 전문기관인 농협이 조합원의 출자금등을 이렇듯 계산없이 막 써 버린다니 분노가 앞선다”고 말했다.

A농협의 G지점은 지난 2011년1월 농지를 대지로 전환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한 매매계약을 토지주 K씨와 맺고 같은해 2월 24일 건축허가를 받게 되자 11억1320만원의 토지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토지는 매매당시 개발제한구역 내 밭 2499㎡이었고 당시 공시지가는 38만1000원/1㎡으로 농협은 이곳에 농업인을 위한 공판장을 짓겠다고 허위신고만 한 후, 건축 준공과 동시에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지역은 한 사단본부 부대 입구에 위치한 뒷 골목길로 상가부지로는 적합하지 못한 곳에 위치해 토지구입과 관련해 각종 의혹을 불러오고 있고 A농협은 이곳에 대지면적 1656㎡에 581.34㎡의 대형 마트와 621.2㎡의 지방단위농협지점을 같은 해 9월22일 개설해 영업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협의 책임자는 “적법절차에 따른 이사회를 거쳐 (문제의 토지를) 매입했고 관련법(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을 전혀 몰랐다”고 말하고 “지금이라도(적법하게) 공판장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