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시 친권 제한…친인척 유사강간 가중처벌
아동학대시 친권 제한…친인척 유사강간 가중처벌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4.02.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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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시료 채취대상범죄 확대…주취·정신장애자 치료보호제도 도입

법무부 올해 32개 법률 제정·개정 계획 국무회의 보고

최근 사회 문제화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부당하게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정지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유사강간죄에 대한 처벌 및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주취·정신질환자에게 형사처벌과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치료보호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올해 32개 법률의 제·개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키로 하고 관련 계획을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초 정부 입법활동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각 부처별로 입법계획을 마련해 공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우선 아동학대 범죄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제정과 발맞춰 관련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동을 학대하거나 부당한 친권을 행사한 부모는 형사처벌과 함께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상 친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된다.

강제적인 유사성행위, 즉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적용대상 확대도 추진된다.

유전자(DNA) 시료 채취 대상 범죄에 유사강간죄와 아동·청소년강간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DNA 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법 일부 개정안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취폭력 대책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주취·정신장애범죄자 치료법을 새로 만들어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주취자나 정신질환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치료보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추진돼온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제정도 올해 안에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해당 법률에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업무를 실제 담당할 국가인권정책협의회도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