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음식물 제공 시의원 입후보예정자 고발
충남선관위, 음식물 제공 시의원 입후보예정자 고발
  • 내포/김기룡 기자
  • 승인 2014.02.1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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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을 제공받은 12명에게 30배의 과태료 총 1500만원 부과

[신아일보=내포/김기룡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소속 단체 회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명함을 불법 배부한 혐의로 논산시 기초의원 입후보예정자 A씨를 10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

아울러 이 식사모임에 참석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 전원에게 30배의 과태료 총 1522만8000원(1인당 1269천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논산시 소재 한 식당에서 자신이 부회장으로 있는 단체 회원들과 저녁식사 모임을 갖고,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12명에게 5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으며, 본인을 선전하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 400매를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불법으로 배부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6.4 지방선거에 본격 돌입한 시기에 선거와 관련한 입후보예정자의 음식물 제공 등의 행위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단체 회원들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앞으로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6. 4 지방선거와 관련한 중대선거범죄에 대해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254조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각종인쇄물, 집회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 등을 할 수 없다.

특히 같은 법 제261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