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묻지마식'살처분 중단해야 발생지역 특별재난 지역 선포를"
"AI '묻지마식'살처분 중단해야 발생지역 특별재난 지역 선포를"
  • 신용섭 기자
  • 승인 2014.02.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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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20여개 사회단체

[신아일보=신용섭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가금류 76만 마리의 살처분이 진행되는 충북 진천에서 예방적 살처분 중단과 특별재난 지역 지정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진천군지부, 진천군 이장단협의회, 진천군 농민회, 참여연대 진천군지부 등 20여개 단체가 참여한 'AI 발생지역 특별재난 지역 선포 및 살처분 중단 촉구 범 군민 대책위원회'는 10일 진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 군민대책위원회는 "AI가 발생하면 반경 3㎞의 모든 닭과 오리를 '묻지마식' 살처분하는 구시대적 방역정책이 반복되고 있다"며 "예방적 살처분 명분을 내세운 '싹쓸이식' 매몰은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오리와 닭이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다"며 "진천에서는 1마리의 닭도 이상 징후가 없는데 산·계곡 등 지형·물리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3㎞ 반경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50만 마리를 살처분 하는 것은 축산 농민의 고통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범 군민대책위원회는 "AI는 한 농가나 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할 범위를 벗어난 국가적 재난인 만큼 발생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며 "보상금·생계비 지원비 방역비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