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주영준 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이 새 국면을 맞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를 방해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와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서울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로써 관계기관이 무리한 수사를 펼쳐 국정원 댓글 사건을 확대하려 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룰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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