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입후보자 선거법 아카데미 개최
양주시, 입후보자 선거법 아카데미 개최
  • 양주/김명호 기자
  • 승인 2014.02.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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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양주/김명호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병운)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7개 권역별로 18일부터 27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예정자, 기타 선거에 관심이 있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선거아카데미’ 과정을 개설·운영한다.

양주·동두천·의정부·포천·연천권역은 2월 26일 오후2∼5시20분까지 의정부시(낙원웨딩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과정은 정당·후보자 가 알아야할 선거운동 방법 및 주요 제한·금지행위 안내 및 선거현장의 생동감 있는 사례와 입후보예정자등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제6회 지방선거의 준법·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주시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예정자 등 관계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031-845-1119 또는 국번없이 1390번)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