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소비자 권익신장에 道政 주력
경기도, 올해 소비자 권익신장에 道政 주력
  • 수원/임순만 기자
  • 승인 2014.02.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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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다단계 등 피해 차단” 사례별 예방대책 적극 추진
▲ 경기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예방과 원활한 법적 대응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

계층별 교육 강화 합리적 소비생활 도모
소비자·사업자 상생 소비문화 조성 박차

[신아일보=수원/임순만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소비자 상담과 고충해결 등에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양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함양하기 위한 소비자 교육도 어린이, 다문화 가정, 중고교 학생, 군장병 등 각계 각층을 고루 참여시켜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소비자센터의 상담 건수는 지난해의 경우 2012년보다 15%가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여 소비자들의 관심이 고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처리율도 지난해에는 32.7%로 전년에 비해 2.4%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실적으로 경기도가 소비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민원인의 호응이 점증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경기도는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에는 소비자 상담과 소비자 교육을 한층 강화하여 모든 소비자 문제는 경기도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도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경기도는 정보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비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014 소비자 교육 추진 계획

경기도는 통신매체의 급속한 발달과 새로운 거래·상술의 등장으로 주 소비계층(주부, 성인남성) 및 정보취약계층(노인, 청소년, 어린이, 다문화가정 등)의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층별 소비자교육을 통해 능력향상 및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도모하고 악덕상술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교육장소는 교육신청 기관의 희망 장소에서 실시하며, 강사는 전문직 공무원 및 자원봉사 강사자로 강의의 질을 제고한다.

-소비자교육 내용

경기도는 사례 중심으로 피해예방을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킬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가 많은 방문·전화권유·인터넷쇼핑·통신판매·다단계 등에 대해 피해 사례별 예방대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당첨·설문조사 빙자, 홍보관·무료 관광 등 허위기만상술 유형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어학(자격증)교재·건강식품·콘도·내비게이션 판매 상술을 예시대처 방안을 교육시킨다.

특히 도는 보이스 피싱 사기 수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의하여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할부거래법의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관련 법규를 숙지토록 하여 법적 대응을 원활히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민법상 미성년자 취소권, 채권소멸시효 제도에 대해 설명, 법률적으로 보호 받는 소비자 권리에 대해 강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제 발생시 필요한 내용증명 우편 작성 및 발송방법 등에 대해서도 숙지토록 할 계획이다.

▲ 소비자정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센터명칭에 ‘소비자신문고’를 병행 표기하고 찾아가는 소비자 이동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센터, 소비자상담 15% 증가

경기도민의 소비생활권익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2013년 한해 동안 상담처리한 건수가 1만5661건이었는데, 이는 2012년 1만3637건에 비해 2000건 이상 증가한 수치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와의 직접적인 중재를 통한 피해처리(합의권고) 비율도 32.7%로 2012년 30.3%에 비해 2.4%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상담내용을 보면, 품목 중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상담 이유로는 ‘계약해제·청약철회’, 판매유형별로는 ‘전자상거래’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소비자정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센터명칭에 ‘소비자신문고’를 병행 표기하고, 수원역사 365민원실에 소비자상담원을 배치했으며, 상담원을 대상으로 전문가연수와 우수 사업체 견학을 실시했었다.

도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올해에는 한국소비자원의 충북 이전으로 소비자권익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 확대, 상담원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 소비자 학계와의 교류 등을 통해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 소비자시책 시행 계획 수립

경기도는 경기도민의 소비생활 문제는 경기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책을 중심으로 ‘2014 소비자시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2014 소비자시책 시행계획은 ‘지역 소비자와 사업자가 상생하는 소비문화 조성’을 목표로, ‘취약계층을 위한 시책 역점 추진’, ‘사업자의 소비자 중심경영 지원 강화’,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과의 협력 증진’을 기본 추진방침으로 삼았다.

이에 따른 세부 추진 과제를 보면, 소비자상담 및 피해 처리분야는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업무능력 향상 연수’, ‘ccm 인증 우수기업체 견학’,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확대 개최’, ‘피해구제 이관 활성화’등과 소비자교육분야는 ‘주 소비계층(성인남성, 사업체, 지역리더, 공무원 등) 교육 확대’, ‘온라인 교육교재 개발’, ‘지역별 자원봉사 강사 양성’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경기도청 도민안방’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소비자정보제공 및 홍보분야는 ‘소비자정보센터 홍보 영상물 제작’,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한 소비자정보제공’, ‘시군 정책홍보지 및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충북이전에 따라 도내 소비자정책 추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소비자정책 주체간의 업무 협약 체결’, ‘대학 및 지역 전문가와의 교류 확대’, ‘도내 기업체 소비자 중심경영(ccm) 인증 지원’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