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4일부터
인천시장·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4일부터
  • 인천/고윤정·박주용 기자
  • 승인 2014.02.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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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인천/고윤정·박주용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일부터 제6회 지방선거가 인천시장 선거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2일 밝혔다.

인천시장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는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인 5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인천시장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3월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3월6일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한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 3년 이상’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월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인천시장선거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인 오는 5월15일부터 16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예비후보자등록기간 개시 시점에 맞춰 구·군 선관위별로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해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