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수산부-행정안전부-국세청-병무청 등
[신아일보=장재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는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가 빠른 시일 내에 재기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신속히 지원토록 했으며, 이를 위해 설 이전 일부라도 선 지급될 수 있도록 1월 27일까지 각 지자체에 160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살처분 농가는 일정기간 입식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기간 동안의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입식시에는 가축입식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출하가 제한되어 추가비용 및 상품성 저하의 손실을 본 농가에 대해서도 소득안정자금을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피해농가에 대해 축사시설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 감면, 지방세 체납액 최대 1년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국세청은 피해농가에 대해 국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이미 고지된 세금에 대해서도 최대 9개월까지 납입기간을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피해농가의 자녀가 희망하는 경우 입영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협은 피해지역 농업인에게 저리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서 대출금 이자 납입을 유예하고 만기 도래자금은 대출기간을 연장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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