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경남은행 금고지정약정 해지 통보
창녕, 경남은행 금고지정약정 해지 통보
  • 창녕/안병관 기자
  • 승인 2014.01.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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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아일보=창녕/안병관 기자] 경남 창녕군(군수 김충식)은 지난 24일 경남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지주가 선정됨에 따라 경남은행 측에 창녕군 제2금고 약정해지 예정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금고약정해지 예정통보근거로 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7조(금고 업무 약정의 해지) 및 금고 업무 취급약정서 제14조(약정해지)를 들었다.

군은 농협과 경남은행을 각각 제1금고, 제2금고로 지정해 농협에는 일반·특별회계, 각종기금, 경남은행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등 85억원 정도를 예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BS금융지주가 경남은행 최종 인수자로 계약을 체결하면 예정대로 군 금고 약정 해지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